다가구·오피스텔·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(CPTED)을 적용하겠습니다

앞으로 다가구·다세대·연립주택, 오피스텔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(CPTED)* 적용이 의무화 된다. * CPTED(셉테드) :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(범죄예방환경설계.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,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)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,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「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」 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범죄를 예방하고 … 다가구·오피스텔·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(CPTED)을 적용하겠습니다 계속 읽기